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 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 종류ㆍ규모ㆍ금액

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4.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9조의2(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조성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