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0.6.2, 2020.1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12.8>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신설 2020.6.2,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