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6

제41조의6(여행이용권의 발급) 전담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이용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