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41조의10(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③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④ 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0.14>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의 변경
3.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