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9.11, 2015.11.18, 2018.9.18, 2021.1.5, 2024.2.6>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객실을 법인이 아닌 내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법인이 아닌 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양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이용 : 소유자등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소유자등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이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이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6.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7. 그 밖의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ㆍ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일자), 시설물의 현황ㆍ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