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