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