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3조

제73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2.6.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12.31, 2015.8.4, 2016.12.28, 2018.11.29, 2020.6.23, 2022.6.3, 2025.8.28>

1. 제7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 2014년 1월 1일

3의2. 제20조에 따른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2017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27조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또는 회원모집 첨부서류 등 모집기준: 2014년 1월 1일

5의2. 제28조의2 및 별표 7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2015년 8월 4일

6. 제39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0조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2014년 1월 1일

8. 제42조 및 별표 13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2022년 1월 1일

10.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8, 2020.6.23, 2022.6.3>

1. 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3. 제57조의6 및 별표 17의5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