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제63조의3(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등이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건등을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9조(수수료)

① 법 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1.10.6, 2018.6.14>

② 법 제79조제3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8.28>

③ 법 제79조제8호에 따른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9조제11호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2025.8.28>

⑤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0.16>

⑥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