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사업 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②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0.12.10>

1.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1명 이상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연구기관

4.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사람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