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6.12, 2025.4.23>
1. 관광시설계획
2. 투자계획
3.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6.12, 2025.4.23>
1. 관광시설계획
2. 투자계획
3.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