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2024.8.28>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④ 법 제52조제7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이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25.4.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관광단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5.4.23>

1.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하도록 갖출 것

2.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한 종류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출 것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단지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단지 지정 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

제58조의2(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45조의2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