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제41조의2(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2025.8.28>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ㆍ장소, 사고 발생 테마파크시설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② 테마파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