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0조(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5.8.28>
②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0.6, 2016.12.30, 2025.8.28>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테마파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8.28>
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
2. 사고가 발생한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시설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테마파크시설
④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테마파크시설은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은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8.28>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5.3.6, 2019.4.25, 2025.8.28>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6, 2025.8.28>
⑦ 제5항에 따라 테마파크시설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8.26, 2009.3.31, 2016.12.30, 2019.4.25, 2025.8.28>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⑧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⑨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