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3.6, 2016.3.28, 2019.8.1, 2020.4.28, 2024.6.14>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4.야영장업
5. 관광유람선업
6. 관광공연장업
7. 삭제<2014.12.31>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 한옥체험업
10. 국제회의시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