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3.6, 2016.3.28, 2019.8.1, 2020.4.28, 2024.6.14>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 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1일 최대 수용인원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 <2014.12.31>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나. 주택의 연면적

9. 한옥체험업

가. 객실 수

나.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다. 체험시설의 종류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10.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제56조의3(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은 "여행이용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