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3.6, 2016.3.28, 2019.8.1, 2020.4.28, 2024.6.14>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4.야영장업

5. 관광유람선업

6. 관광공연장업

7. 삭제<2014.12.31>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 한옥체험업

10. 국제회의시설업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제56조의3(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은 "여행이용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