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7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1.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9.4.25, 2025.3.1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3>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2.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3. 시설별ㆍ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