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6>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7>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출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