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09.1.20, 2009.8.6, 2009.10.7, 2009.11.2, 2011.12.30, 2013.11.29, 2014.7.16, 2014.10.28, 2014.11.28, 2016.3.22, 2019.4.9, 2020.4.28, 2021.3.23, 2025.8.26>
1. 여행업의 종류
2. 호텔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4. 국제회의업의 종류
5. 테마파크업의 종류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