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8조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