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3조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 2025.4.8>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