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1.02.01 | 대통령령 제 13282호 | 1991.02.01 타법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과학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교육부 산업교육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78ㆍ6ㆍ27, 1991ㆍ2ㆍ1>

③위원은 경제기획원예산국장ㆍ재무부국고국장ㆍ상공부상역국장ㆍ과학기술처진흥국장과 과학교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및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1ㆍ2ㆍ1>

제3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직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한다.<개정 1991ㆍ2ㆍ1>

1. 과학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과학계교원의 양성 및 현직 교육에 관한 사항.

4. 과학교재ㆍ실험ㆍ실습시설 및 실험ㆍ실습비보조에 관한 사항.

5. 과학관 및 과학쎈타의 조성과 기타 국민의 과학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 (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③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심의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분과위원회별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에 각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과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를 "당해 분과위원회"로 한다.<개정 1978ㆍ6ㆍ27>

⑤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ㆍ6ㆍ27>

제7조 (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제8조 (전문위원)

①심의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과학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1ㆍ2ㆍ1>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과학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며,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1>

제9조 (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1ㆍ2ㆍ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연구조성비의 범위) 법 제8조제2호에서 "연구조성비"라 함은 학술연구조성비ㆍ과학계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비, 과학교육실험ㆍ실습비 및 과학교육진흥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학교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운용한다.<개정 1991ㆍ2ㆍ1>

제12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

①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1월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8ㆍ6ㆍ27>

제1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기금의 수입은 국가세출예산에 계상된 과학교육기금조성금ㆍ원조금ㆍ기부금 및 기금운용익금으로 하고, 지출은 법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 한다.

제15조 (기금계정의 설정) 교육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과학교육기금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제16조 (기금의 운용방법)

①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 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또는 신탁에 의하여 얻는 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6ㆍ27>

제17조 (회계공무원)

①교육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세입세출외 기금출납명령관(이하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 및 세입세출외 기금출납공무원(이하 "기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②교육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재무부장관ㆍ감사원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제18조 (기금출납명령관의 임무)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징수 및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무)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납 및 그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사무를 담당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 또는 분임회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1>

제21조 (겸직의 금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서로 겸할 수 없다.

제22조 (과학교육실험ㆍ실습비 및 시설비의 보조)

①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과학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시설비와 실험ㆍ실습비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기준은 실험ㆍ실습시설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1이상, 실험ㆍ실습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1978ㆍ6ㆍ27>

제23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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