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