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교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①과학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처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그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과학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