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