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8조

제8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사무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