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6조

제6조(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