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4조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