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조
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침 등으로 정하는 자
③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