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1조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