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0조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