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6조
제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사무처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6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경우 사무처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③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위임을 받은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