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5조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2023.12.14>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