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3조
제23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1.8.10>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처분일자ㆍ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명시하고,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