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5

제19조의5(우선취업)

① 제1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사무처장이 제1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사무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