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4

제19조의4(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1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