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5.12.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