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⑨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