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결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