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0.16, 2021.10.19>
1. 공익신고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