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2(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조력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변호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조력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비용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비용 지급 여부,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