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10.16, 2024.7.30>

1.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ㆍ확인ㆍ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