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ㆍ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의2 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 2023.6.13, 2024.7.30>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 2018.4.30, 2024.7.30>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 2023.12.19>
④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