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