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