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