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관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따를 것
2. 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3. 기계식주차장을 철거 또는 운행중지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