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리비의 공개 및 관리비 변동률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사용에 관한 사항

3. 영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 및 개선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