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