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7조(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12.27, 2026.3.12>

1.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년 1월 1일

5. 삭제 <2026.3.12>

6. 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