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① 영 제9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4.24>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9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4.24>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